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세후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무여도 미지급 임금·연차수당·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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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퇴직금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
세금 합계
실효세율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20년 근속이 3년 근속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계산 방식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고, 임금총액에는 3개월 급여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 왜 통상임금 금액도 같이 보여주나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다만 평균임금은 달력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근이 없는 평범한 월급제 근로자도 통상임금 쪽이 구조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 금액은 참고로만 표시합니다. 결근·휴직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만 통상임금 적용을 확인하세요.
- 퇴직연금(DC/DB)도 같은 금액인가요?
-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과 사실상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운용 손익이 반영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DC 가입자는 이 결과를 대략적인 하한선으로만 보세요.
- 세금은 언제 떼나요?
-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단,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이연되며, 연금수령 시 세액의 60~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금액이 크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셋은 이 계산기가 실제로 다르게 처리하는 부분이라, 직접 계산한 값과 결과가 다르다면 먼저 확인해 볼 곳입니다.
- 평균임금을 구할 때 3개월을 90일로 나누면 되나요?
- 1일 평균임금의 분모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입니다. 2월이 끼면 89일, 31일이 두 번 끼면 92일이 되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5월 1일이면 분모는 89일이고, 3월 31일이면 90일입니다. 90일로 고정해 계산하면 매번 조금씩 어긋납니다.
- 상여금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 평균임금에 더하는 상여금은 최근 1년간 받은 총액 × 3/12입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가 몰려 들어왔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과대 계산되고, 반대로 그 3개월에 상여가 없었다고 0을 넣으면 과소 계산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만 반영합니다.
- 재직일수와 근속연수는 같은 숫자인가요?
- 퇴직금을 구할 때 쓰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하루 단위로 센 값입니다. 반면 퇴직소득세를 구할 때 쓰는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끝수를 올림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 그래서 3년 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은 1,157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세금은 4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엔
-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일부라도 나오나요?
-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365일이고, 364일이면 0원입니다. 비례해서 일부라도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월 300만원을 받으며 364일을 근무한 경우와 365일을 근무한 경우의 차이는 하루가 아니라 약 300만원입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먼저 세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그 사실을 먼저 알려 줍니다.
- 퇴직금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 생각보다 적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면서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월 400만원으로 11년을 근무해 퇴직금 약 4,400만원을 받는 경우 세금은 약 51만원, 실효세율 1.15%입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므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 결근이나 휴직이 있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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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에 결근·휴직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가 통상임금 기준 금액을
함께 보여 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참고: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아예 제외되는 기간이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계산기 결과보다 유리해질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0원 기준이며, 금액은 원 단위에서 절사됩니다.
- 월 300만원으로 3년 2개월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 1일 평균임금 101,123원 → 퇴직금 9,616,438원. 세금용 근속연수는 올림해서 4년이 되고, 근속연수공제 400만원을 뺀 뒤 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하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합쳐 77,860원, 세후 9,538,578원입니다. 실효세율은 0.8%입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평균임금에 더해지는 금액은 상여금 600만원의 3/12인 150만원과 연차수당 120만원의 3/12인 30만원, 합쳐 180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21,348원으로 올라 퇴직금은 11,539,726원, 세후 11,411,086원이 됩니다. 상여금 유무가 퇴직금을 약 190만원 바꿉니다.
- 월 400만원으로 11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 퇴직금 44,032,876원, 세금 506,850원, 세후 43,526,026원입니다. 근속 11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1,750만원이라 4,400만원을 받아도 실효세율이 1.15%에 그칩니다.
- 364일 근무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 0원. 하루가 모자라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만 더 근무했다면 약 300만원이 발생합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 연봉 계약서 읽는 법: 세전 총액, 퇴직금 포함 여부, 비과세 구조 — 퇴직금 포함 연봉과 비과세 식대가 월 실수령액에 미치는 차이
- 연차는 언제 몇 개 생기나: 입사 1년차부터 퇴사 정산까지 — 연차 발생 기준·사용 촉진·미사용 수당 계산
- 실업급여 받는 순서: 자격 판단에서 수급액 계산까지 — 수급 요건·신청 절차·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 퇴사 전 체크리스트: 마지막 근무일부터 정하세요 — 퇴직금 1년 요건·평균임금·연차 정산·실업급여를 날짜 하나로 함께 확인하는 순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임금 구성,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의 범위, 결근·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09-23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