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세후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입니다.

원

퇴직 전 3개월간 매월 받은 세전 급여(수당 포함)의 평균입니다.

원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원

최근 1년간 받은 연차수당. 역시 3/12만 반영됩니다.

세후 실수령 퇴직금

—

퇴직금 산정

퇴직금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

세금 합계
실효세율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20년 근속이 3년 근속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계산 방식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고, 임금총액에는 3개월 급여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왜 통상임금 금액도 같이 보여주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다만 평균임금은 달력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근이 없는 평범한 월급제 근로자도 통상임금 쪽이 구조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 금액은 참고로만 표시합니다. 결근·휴직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만 통상임금 적용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C/DB)도 같은 금액인가요?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과 사실상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운용 손익이 반영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DC 가입자는 이 결과를 대략적인 하한선으로만 보세요.
세금은 언제 떼나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단,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이연되며, 연금수령 시 세액의 60~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금액이 크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셋은 이 계산기가 실제로 다르게 처리하는 부분이라, 직접 계산한 값과 결과가 다르다면 먼저 확인해 볼 곳입니다.

평균임금을 구할 때 3개월을 90일로 나누면 되나요?
1일 평균임금의 분모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입니다. 2월이 끼면 89일, 31일이 두 번 끼면 92일이 되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5월 1일이면 분모는 89일이고, 3월 31일이면 90일입니다. 90일로 고정해 계산하면 매번 조금씩 어긋납니다.
상여금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평균임금에 더하는 상여금은 최근 1년간 받은 총액 × 3/12입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가 몰려 들어왔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과대 계산되고, 반대로 그 3개월에 상여가 없었다고 0을 넣으면 과소 계산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만 반영합니다.
재직일수와 근속연수는 같은 숫자인가요?
퇴직금을 구할 때 쓰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하루 단위로 센 값입니다. 반면 퇴직소득세를 구할 때 쓰는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끝수를 올림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 그래서 3년 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은 1,157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세금은 4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엔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일부라도 나오나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365일이고, 364일이면 0원입니다. 비례해서 일부라도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월 300만원을 받으며 364일을 근무한 경우와 365일을 근무한 경우의 차이는 하루가 아니라 약 300만원입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먼저 세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그 사실을 먼저 알려 줍니다.
퇴직금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면서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월 400만원으로 11년을 근무해 퇴직금 약 4,400만원을 받는 경우 세금은 약 51만원, 실효세율 1.15%입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므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결근이나 휴직이 있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에 결근·휴직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가 통상임금 기준 금액을 함께 보여 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참고: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아예 제외되는 기간이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계산기 결과보다 유리해질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0원 기준이며, 금액은 원 단위에서 절사됩니다.

월 300만원으로 3년 2개월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1일 평균임금 101,123원 → 퇴직금 9,616,438원. 세금용 근속연수는 올림해서 4년이 되고, 근속연수공제 400만원을 뺀 뒤 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하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합쳐 77,860원, 세후 9,538,578원입니다. 실효세율은 0.8%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평균임금에 더해지는 금액은 상여금 600만원의 3/12인 150만원과 연차수당 120만원의 3/12인 30만원, 합쳐 180만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21,348원으로 올라 퇴직금은 11,539,726원, 세후 11,411,086원이 됩니다. 상여금 유무가 퇴직금을 약 190만원 바꿉니다.
월 400만원으로 11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퇴직금 44,032,876원, 세금 506,850원, 세후 43,526,026원입니다. 근속 11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1,750만원이라 4,400만원을 받아도 실효세율이 1.15%에 그칩니다.
364일 근무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0원. 하루가 모자라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만 더 근무했다면 약 300만원이 발생합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임금 구성,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의 범위, 결근·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09-23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