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개
급여 계산기는 연봉 실수령액·퇴직금·주휴수당·실업급여 등 근로 관련 금액을 공개된 법령과 법정 요율에 근거해 계산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회원가입이 없고,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급여와 세금은 잘못된 숫자가 실제 손해로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는지, 어떻게 검증하는지, 무엇을 반영하지 않는지를 밝힙니다.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신고 경로로 알려주세요.
운영
- 운영자: baramco
- 문의·오류 신고: baramco.com@gmail.com
- 운영 비용: Google AdSense 광고로 충당합니다. 광고주가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세무·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세무사·노무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계산 근거 법령
각 계산기가 근거로 삼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기 | 근거 |
|---|---|
| 연봉 실수령액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기본공제)·제55조(세율),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
| 실수령액 역산 | 위와 동일. 목표 실수령액에서 필요한 연봉을 되짚습니다. |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 환산급여공제) |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단시간근로자), 최저임금법 |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제45조(임금일액)·제50조(소정급여일수),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액,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구간별 상한액,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
| 시급 ↔ 월급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
| 통상임금·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2조(통상임금)·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제11조(적용 범위) |
| 프리랜서 3.3%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지방소득세 10%) |
|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 시행령(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 4대보험료(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임금채권보장부담금) |
요율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매년 바뀌는 값은 한 곳에 모아 두고 그곳만 고칩니다. 같은 숫자가 여러 파일에 흩어져 있으면 하나를 놓치고, 페이지마다 다른 답이 나옵니다.
매년 확인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누진공제액
- 구직급여 1일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과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 육아휴직급여 구간별 상한액·하한액
- 산재보험료율, 임금채권보장부담금률
어떻게 검증하는가
계산 로직은 1,000건이 넘는 자동 테스트로 검증합니다. 테스트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배포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값 하나하나뿐 아니라 성질입니다.
- 공제액 합계가 총급여를 넘지 않는다, 실수령액이 음수가 되지 않는다
- 급여가 오르면 실수령액도 오른다 (구간 경계에서도 역전되지 않는다)
- 역산 결과를 다시 정산에 넣으면 원래 값으로 돌아온다
- 세율·상한이 법정 표 안의 값이다
요율끼리 모순되는 상황도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상한액은 고시로 정해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해가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는 급여와 무관하게 모든 결과가 하한액으로 나오므로, 계산기가 이를 감지해 결과 화면에 경고를 띄웁니다. 숫자를 임의로 맞추지 않고 실제 고시를 확인해 반영합니다.
무엇을 반영하지 않는가
아래 요인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매월 원천징수 방식의 차이 —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쓰지만 이 사이트는 연간 세액 계산식을 씁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차이입니다.
- 개인별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주택자금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회사별 임금 구성 — 비과세 항목의 종류와 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는 회사 규정과 판례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별 사업장 조건 —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퇴직연금 유형(DB·DC), 사업장별 산재보험료율 등.
- 법령 개정 시차 — 개정 시점과 이 사이트 반영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계산기 페이지에도 해당 계산의 전제와 한계를 적어두었습니다. 결과를 활용하기 전에 확인해 주세요.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baramco.com@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 다음 정보를 함께 주시면 원인을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계산기인지 (페이지 주소)
- 입력한 값
- 계산기가 보여준 결과와, 기대하신 결과
- 기대값의 근거가 있다면 함께 (급여명세서 항목, 관계 기관 안내 등)
요율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고시·개정 출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소득세·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고용보험(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퇴직연금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부과 내역
자주 묻는 질문
- 계산 결과를 회사와의 협상이나 분쟁에 근거로 쓸 수 있나요?
- 근거 자료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결과는 공개된 법정 요율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고,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 쓰시고, 분쟁이 있으면 노무사나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 입력한 연봉이나 급여가 저장되나요?
-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 요율은 언제 갱신되나요?
-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세율표처럼 매년 바뀌는 값은 고시가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각 페이지 하단에 그 페이지의 마지막 갱신 날짜를 표시하므로, 최근 개정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왜 급여명세서의 세금과 금액이 다른가요?
-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이 사이트는 연간 세액 계산식을 씁니다. 두 방식은 원래 다르고,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또 신용카드·의료비 같은 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른 계산기와 결과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 전제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비과세 금액, 부양가족 수, 기준 시간수(209시간 여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같은 조건을 맞춰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차이가 크면 알려주세요 — 저희 계산이 틀렸다면 고치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 조건은 이용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갱신: 2026-08-27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