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 수입과 경비를 넣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낸 3.3% 원천징수액을 차감해 5월에 환급받을지 더 낼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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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빼기 전 총 수입입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합계액.

장부를 쓰면 실제 금액, 안 쓰면 경비율 추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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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고시됩니다 (최대 95%). 홈택스에서 자기 업종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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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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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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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떼인 3.3% 원천징수액 + 근로소득 결정세액.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예상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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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금액

세액 계산

총 세액
총 수입 대비 실효세율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실제 신고액은 이보다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항목들이 빠져 있습니다.

즉 이 결과는 보수적인 상한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환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고 납부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전년도에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직장인 중 부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3%를 뗐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
3.3%는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선납입니다. 실제로는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각종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정하는데, 그 정산이 5월 신고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환급을 받고, 소득이 크면 누진세율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 3.3% 계산기도 참고하세요.
경비율이 뭔가요?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게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보다 적으면 단순경비율, 그보다 많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60~80%대까지 인정되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코드마다 값이 다르고 매년 고시되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이 계산기는 경비율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순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추가됩니다. 근로소득 계산기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있으면 실제보다 세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게다가 환급받을 수 있었던 돈도 못 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이 0이더라도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직장인 부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예상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위 "근로소득 총급여"에 회사에서 받은 연간 총급여를, "기납부세액"에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액의 합을 넣으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3.3%를 뗐으면 환급을 받나요?
다른 소득이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같은 3.3%를 뗀 프리랜서라도 결과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사업수입만 연 3,600만원이면 원천징수 1,188,000원 대비 실제 세액이 774,400원이라 413,600원을 환급받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5,000만원이 있고 부업으로 1,200만원을 번 경우, 합산 세액 5,244,250원에서 근로소득분 세액 4,452,250원과 원천징수 396,000원을 빼고도 396,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3.3%는 그 소득만 따로 볼 때의 선납이고,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부업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적나요?
본업 소득 위에 얹히므로 부업의 첫 원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예에서 부업 수입은 1,200만원뿐이지만, 근로소득과 합쳐 과세표준이 4,105만원이 되면서 그 구간 세율이 붙습니다. 「소액이라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경비율을 쓰면 실제 지출은 안 넣어도 되나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실제 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거나,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합니다. 수입 3,600만원에 경비율 60%를 적용하면 경비 2,160만원이 인정돼 사업소득이 1,440만원이 됩니다. 실제 지출이 이보다 많다면 증빙을 갖춰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참고: 적용 가능한 경비율과 장부 작성 의무는 업종·수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경비율 60%·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으로 이 페이지의 계산기가 계산한 값입니다.

프리랜서로만 연 3,600만원을 벌면 5월에 얼마를 내나요?
경비 2,160만원이 인정돼 사업소득 1,440만원, 인적공제 후 과세표준 1,290만원입니다. 산출세액 774,000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0,000원을 빼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774,400원입니다. 이미 3.3%로 1,188,000원을 냈으므로 413,600원을 환급받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1,200만원을 벌었다면요?
근로소득 5,000만원(근로소득공제 후 3,775만원)에 사업소득 480만원이 더해져 과세표준 4,105만원이 됩니다. 총 세액은 5,244,250원입니다. 기납부세액에는 근로소득분 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 396,000원을 함께 넣습니다. 근로소득분은 이 계산기에 근로소득 5,000만원만 넣었을 때 나오는 4,452,25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잡았고, 그러면 39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이 792,000원으로 3.3% 원천징수의 두 배입니다. 실효세율은 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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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별 경비율, 개별 공제·감면 내역,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거나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09-23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