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월 급여를 넣으면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금액만 추정하며, 수급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의 몫입니다.

원

이직 전 3개월간 매월 받은 세전 급여의 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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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적용받습니다.

총 수급액 (예상)

—

구직급여 일액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적용 기준
지급 기간
월 환산 (30일)
피보험기간·연령별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금액보다 중요한 것 — 수급 자격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요건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식

얼마를 받나요?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올라갑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위 표를 참고하세요.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퇴사 후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실업인정일마다 지급됩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됩니다. 이직 후 재취업까지 3년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한 곳의 기간만 세므로, 여러 직장을 거쳤다면 ei.go.kr 에서 실제 피보험 이력을 확인하세요.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뭔가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추가로 받습니다. 빨리 재취업하는 것이 총액에서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이 받나요?
양쪽 끝이 막혀 있어 생각보다 좁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로 잘립니다.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과 월 220만원을 받던 사람은 일액이 66,048원으로 똑같습니다 — 둘 다 하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월 600만원을 받던 사람도 상한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월급이 2.7배 차이 나도 일액 차이는 3% 남짓입니다.
받는 총액은 월급이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 일액은 하한·상한에 붙어 있으므로,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건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가입 1년 3개월·28세는 150일이고, 13년 3개월·52세는 270일입니다. 월급이 낮아도 오래 일했다면 총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질병,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이 페이지의 계산기로 계산한 값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90일) 기준입니다.

월 300만원·35세·3년 근무면 실업급여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 일 100,000원의 60%는 60,000원이지만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6개월)로 총 11,888,640원, 월 환산 약 1,981,440원입니다.
월 600만원·52세·13년이면요?
평균임금 일 200,000원의 60%는 120,000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에서 잘립니다. 대신 소정급여일수가 270일(9개월)로 늘어 총 18,387,000원입니다. 월급이 2배인데 총액은 1.5배입니다.
월 220만원·28세·1년 3개월이면요?
일액은 66,048원으로 월 300만원인 사람과 같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150일(5개월)이라 총 9,907,200원입니다. 총액 차이를 만든 것은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입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과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로 결정됩니다.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고용보험(ei.go.kr)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09-23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