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월 급여를 넣으면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금액만 추정하며, 수급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의 몫입니다.
총 수급액 (예상)
—
구직급여 일액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적용 기준
지급 기간
월 환산 (30일)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금액보다 중요한 것 — 수급 자격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요건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세므로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 재취업 활동을 실제로 해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식
- 얼마를 받나요?
-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올라갑니다.
- 얼마나 오래 받나요?
-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위 표를 참고하세요.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퇴사 후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실업인정일마다 지급됩니다.
-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 됩니다. 이직 후 재취업까지 3년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한 곳의 기간만 세므로, 여러 직장을 거쳤다면 ei.go.kr 에서 실제 피보험 이력을 확인하세요.
- 세금을 떼나요?
-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뭔가요?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추가로 받습니다. 빨리 재취업하는 것이 총액에서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이 받나요?
- 양쪽 끝이 막혀 있어 생각보다 좁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로 잘립니다.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과 월 220만원을 받던 사람은 일액이 66,048원으로 똑같습니다 — 둘 다 하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월 600만원을 받던 사람도 상한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월급이 2.7배 차이 나도 일액 차이는 3% 남짓입니다.
- 받는 총액은 월급이 결정하나요?
- 아닙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 일액은 하한·상한에 붙어 있으므로,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건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가입 1년 3개월·28세는 150일이고, 13년 3개월·52세는 270일입니다. 월급이 낮아도 오래 일했다면 총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퇴사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질병,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이 페이지의 계산기로 계산한 값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90일) 기준입니다.
- 월 300만원·35세·3년 근무면 실업급여가 얼마인가요?
- 평균임금 일 100,000원의 60%는 60,000원이지만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6개월)로 총 11,888,640원, 월 환산 약 1,981,440원입니다.
- 월 600만원·52세·13년이면요?
- 평균임금 일 200,000원의 60%는 120,000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에서 잘립니다. 대신 소정급여일수가 270일(9개월)로 늘어 총 18,387,000원입니다. 월급이 2배인데 총액은 1.5배입니다.
- 월 220만원·28세·1년 3개월이면요?
- 일액은 66,048원으로 월 300만원인 사람과 같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150일(5개월)이라 총 9,907,200원입니다. 총액 차이를 만든 것은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입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 실업급여 받는 순서: 자격 판단에서 수급액 계산까지 — 수급 요건·신청 절차·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 퇴사 전 체크리스트: 마지막 근무일부터 정하세요 — 퇴직금 1년 요건·평균임금·연차 정산·실업급여를 날짜 하나로 함께 확인하는 순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과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로 결정됩니다.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고용보험(ei.go.kr)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09-23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