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넣으면 개월별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이 기간에 따라 낮아지므로 몇 개월째부터 얼마로 떨어지는지를 표로 보여줍니다.
총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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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별 지급액
| 구간 | 개월 | 월 지급액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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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총 수령액
일했다면 받았을 금액과의 차이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고(복직 후 정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제도가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에 지급률·상한액·사후지급금·사용기간이 한꺼번에 개정됐습니다. 이 계산기의 요율은 개정 내용을 반영했지만, 이후 재개정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보험(ei.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지급률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 이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줬지만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산 방식
- 왜 개월마다 금액이 달라지나요?
- 지급률은 같지만 상한액이 사용 기간에 따라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전 기간 상한에 걸려 실질 보전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 통상임금 500만원이면 보전율이 38%대까지 내려갑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급률이 100%로 오르고 상한도 1개월 200만 → 2개월 250만 → … → 6개월 450만원으로 매달 올라갑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상한으로 돌아갑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기본 1년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고,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분할 횟수 제한 있음).
-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요?
-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고 복직 후 정산합니다(경감 적용).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지므로 추후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급여가 없으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른 건가요?
-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일을 아예 쉬는 것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시간을 줄여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단축은 급여를 받으면서 단축분에 대해 별도 급여를 받고, 육아휴직 기간을 소진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르니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 월급이 높으면 육아휴직급여도 많이 받나요?
- 상한 때문에 거의 늘지 않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월 300만원 받던 사람은 총 22,800,000원, 월 500만원 받던 사람은 23,100,000원입니다. 월급이 1.7배인데 총액 차이는 30만원뿐입니다. 대신 소득 대체율은 63.3%에서 38.5%로 떨어지므로, 고소득자일수록 휴직으로 잃는 금액이 급격히 커집니다.
- 휴직하면 급여의 몇 %를 받나요?
- 하나의 비율이 아니라 개월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월 200만원이면 상한에 걸리지 않아 12개월 내내 1,600,000원, 대체율 80%입니다. 월 500만원이면 초기 3개월만 상한 2,500,000원을 받고 이후 줄어 대체율 38.5%가 됩니다. 「80%를 받는다」는 저소득 구간에서만 맞습니다.
- 부부가 같이 쓰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면 월 500만원 기준 12개월 총액이 23,100,000원에서
29,100,000원으로 600만원 늘어납니다.
상한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상한에 걸리지 않는 저소득 구간에서는 효과가 작습니다.
참고로 적용 요건(같은 자녀 대상, 순차·동시 사용 여부, 대상 기간)은 고용보험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24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12개월 사용 기준으로 이 페이지의 계산기가 계산한 값입니다.
- 월 200만원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얼마인가요?
- 상한에 걸리지 않아 12개월 내내 월 1,600,000원, 총 19,200,000원입니다. 대체율 80%로, 일반 육아휴직의 최대 지급률을 그대로 받는 구간입니다. 휴직으로 포기하는 임금은 4,800,000원입니다.
- 월 300만원이면요?
- 총 22,800,000원, 월 평균 1,900,000원, 대체율 63.3%입니다.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인 2,400,000원을 받고 이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포기하는 임금은 13,200,000원입니다.
- 월 500만원이면요?
- 총 23,100,000원, 대체율 38.5%입니다. 12개월 전부 상한에 걸립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6+6 제도를 적용하면 29,100,000원으로 600만원 늘어납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 육아휴직급여, 몇 개월째부터 얼마로 줄어드나: 6+6 제도 비교 — 개월별 상한과 6+6 특례 적용 시 차이
- 2026년 급여에서 달라진 것 — 국민연금 9.5%·건강보험 인상·통상임금 판례 등 올해 바뀐 기준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육아휴직 시작 시점의 법령, 분할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09-23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