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와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발생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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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내역
연차수당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 근속 | 기본 | 가산 | 총 연차 |
|---|
3년 이상부터 매 2년에 1일씩 가산되고 총 25일이 법정 한도입니다.
계산 방식
- 연차는 몇 일 생기나요?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계속근로 3년 이상부터는 매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로 늘어나고 25일이 한도입니다.
- 입사 1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당 1일씩 발생합니다(최대 11일). 그리고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2년 안에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1년차 연차가 다음 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게 바뀐 결과입니다.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통상임금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요?
-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은 포함되고, 성과급·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적이나 근무에 따라 변동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 식대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법에 맞게 운영했다면(사용 시기 지정 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정산되는 이 수당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3/12만큼 들어가는 것은 퇴직 전 1년 안에 이미 받은 전년도분 연차수당이고,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입력란에는 그 금액을 넣습니다.
-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요?
- 임금 채권이므로 3년입니다. 그 기간 내 미지급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오래 다니면 연차가 계속 늘어나나요?
- 늘어나지만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기본 15일에 계속근로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근속 1년 15일, 3년 16일, 10년 19일입니다. 9년을 더 다녀서 4일이 늘어나는 셈이고,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 입사 1년차에는 연차가 없나요?
-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7개월을 근무했다면 7일입니다. 이건 1년을 채웠을 때 새로 생기는 15일과는 별개이고,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알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놓칩니다.
- 연차수당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위 방식대로 209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을 쓰므로 월 300만원이면 100,000원이 아니라 114,833원이고, 30으로 나누면 하루당 약 1만 5천원을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시간 환산은 시급↔월급 계산기 참고).
- 출근율이 미달이어도 연차가 나오나요?
- 연차 15일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미달이면 그 해의 15일은 생기지 않고, 대신 1년 미만일 때처럼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합니다. 위 계산기의 출근율 항목을 바꿔 보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원(1일 통상임금 약 114,833원)·출근율 80% 이상 기준입니다.
- 1년 근무하면 연차가 며칠이고 수당은 얼마인가요?
-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그중 5일을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5일분인 574,162원입니다(원 미만 절사).
- 근속 3년과 10년이면 며칠인가요?
- 근속 3년은 가산 1일이 붙어 16일, 10년은 가산 4일이 붙어 19일입니다. 미사용 5일의 수당은 근속과 무관하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574,162원입니다.
- 입사 7개월이면요?
-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쌓여 7일입니다. 그중 3일이 남았다면 344,497원입니다. 1년을 채우면 여기에 더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 연차는 언제 몇 개 생기나: 입사 1년차부터 퇴사 정산까지 — 연차 발생 기준·사용 촉진·미사용 수당 계산
- 퇴사 전 체크리스트: 마지막 근무일부터 정하세요 — 퇴직금 1년 요건·평균임금·연차 정산·실업급여를 날짜 하나로 함께 확인하는 순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차일수와 수당은 회사의 연차 관리 기준(회계연도 기준 부여, 연차사용촉진 운영 여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09-23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