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 몇 개 생기나: 입사 1년차부터 퇴사 정산까지
연차는 "1년 일하면 15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입사 첫해와 둘째 해에 서로 다른 규칙이 겹치고 근속이 길어지면 일수가 늘어나며,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정산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연차가 언제, 몇 개, 어떤 기준으로 생기는지를 입사 첫해부터 퇴사 정산까지 순서대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로 보여줍니다.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 입사 후 첫 한 달을 개근하면 다음 날부터 연차 1일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쌓이는 연차는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입니다. 12개월째 연차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 시점에 1년이 채워져 아래의 15일 규칙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을 점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11일은 1년이 되는 시점에 생기는 15일과 별개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안에 쓸 수 있는 연차는 이론상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월 단위로 생긴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에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아래에서 다루는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첫해에 눈치가 보여 연차를 못 썼다면 이 기한을 기억해 두세요.
입사일이 3월 2일인 사람의 첫 두 해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첫 한 달을 개근하면 연차가 하루 생기고, 이후 달마다 하루씩 늘어 11개월을 개근하면 11일이 쌓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3월 2일이 되면 1년 근속에 따른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처음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 생긴 15일은 그로부터 다시 1년 안에 써야 하므로 쓰는 순서도 소멸 시점이 빠른 연차부터 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입사 1년 이상: 15일에서 시작해 최대 25일까지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출근율은 그 기간의 총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이며,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1개월 개근당 1일씩만 생깁니다.
근속이 3년이 되면 일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아래 표처럼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이 되고 21년차가 되면 25일에서 멈춥니다.
| 계속근로연수 | 기본 | 가산 | 연차 일수 |
|---|---|---|---|
| 1~2년 | 15일 | 0일 | 15일 |
| 3~4년 | 15일 | 1일 | 16일 |
| 5~6년 | 15일 | 2일 | 17일 |
| 9~10년 | 15일 | 4일 | 19일 |
| 15~16년 | 15일 | 7일 | 22일 |
| 21년 이상 | 15일 | 10일 | 25일 |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센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해 3월 2일에 15일이 생기는 식입니다. 한편 많은 회사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자체는 허용되지만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주거나 정산 없이 퇴직 시 일수를 깎으면 안 되고,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부족분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회사가 쓰라고 권했는데 못 썼다면
연차를 쓰지 못한 채 1년이 지나면 사용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때 소멸한 연차에 대해 회사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촉진 절차는 대략 두 단계입니다. 먼저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서 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말로만 "쓰세요"라고 하거나 단체 공지만 했다면 이 절차를 지킨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촉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서면이 언제 전달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차는 내가 정한 날에 쓸 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허락해야 쓸 수 있는 휴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는 권리이고, 회사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한해 다른 시기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쁘니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거부하기 어렵고, 지장이 있다는 점을 회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신청서를 서면이나 메신저로 남겨 두면 나중에 사용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반차나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것은 법이 정한 권리가 아니라 노사가 합의해 정하는 방식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반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 회사가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 사용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기간을 연차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도 합의가 서면으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차를 연속해서 쓸 때 헷갈리는 것이 휴일의 처리입니다. 연차는 원래 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만 쓰는 휴가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근로자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어 월요일까지 연차를 내면 사이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에서 빠지지 않고 목·금·월 3일만 차감됩니다. 휴일과 겹친 날을 연차로 세는 일이 없도록 신청서의 일수를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는 얼마가 되나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시간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입니다. 계속 근로 3년이 되어 연차 16일이 생겼는데 그중 7일을 쓰지 못했다면 114,832원 × 7일 = 803,827원이고, 계속 근로 1년이 되어 15일이 생겼는데 5일이 남았다면 574,162원입니다.
입사 첫해에 월 단위로 생긴 연차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7개월을 개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7일 생겼고 그중 7일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역시 803,827원이 나옵니다. 월급에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월 통상임금을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챙길 것과 시효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가면 그만큼 마지막 근무일이 늦춰지니, 연차를 소진하는 날을 포함해 퇴사일과 퇴직금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일정 비율로 반영될 수 있어 퇴직금 금액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퇴사 전 체크리스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같은 임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연차 사용 자체의 권리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사라진 연차를 돈으로 청구하는 권리는 더 오래 남아 있으므로 퇴사 후에 정산이 되지 않았음을 알았더라도 지난 3년 안의 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사업주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인원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근속연수별 발생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 계산기 —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 마지막 근무일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 시급↔월급 환산 — 월급을 시급과 일급으로 바꿔 연차 1일의 가치를 가늠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11조(적용 범위)·제49조(임금채권의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연차휴가 관련 행정해석과 노동 상담(국번 없이 1350)
- 최저임금위원회 — 월 환산 기준 시간수(209시간)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국세청(126)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10-21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