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시간급·1일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단가를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원

기본급 +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실제 근로시간 (선택)

시간
시간

22시~06시 사이 근로.

시간

8시간 이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산정 근거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가산수당 단가 (시간당)

근로 유형별 가산 배율과 시간당 단가
근로 유형 배율 시간당 단가

이번 달 가산수당

가산수당 합계

계산 방식

통상임금이 뭔가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예전 기준의 「고정성」 요건은 빠졌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급여가 모두 이 값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가 여러 수당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것: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수당. 정기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주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포함됩니다(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
안 들어가는 것: 성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209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8.57시간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 이 계산기가 주 근무일수·시간을 받는 이유입니다.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 1.5배, 야간근로(22~06시) 1.5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가산이 중복되어 2배가 됩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야간까지 일하면 최대 2.5배까지 올라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가산임금(제56조)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1배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연장근로에 한도가 있나요?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즉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 한도를 넘긴 근로는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계산기와 연결되나요?
됩니다. 여기서 구한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의 기준이고, 퇴직금에서 평균임금과 비교하는 값이기도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가산 50%가 통째로 없습니다. 월 300만원 근로자가 연장근로 10시간을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215,311원, 5인 미만은 143,540원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71,771원 적게 받습니다.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한 시간만큼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1시간 통상임금을 월급÷근무시간으로 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분모는 위에서 설명한 209시간이고, 실근무 약 173.8시간으로 나누면 월 300만원의 시간급이 14,354원이 아니라 17,260원으로 20% 부풀려집니다. 시간 환산은 시급↔월급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따로 붙나요?
중복해서 붙습니다.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 50% + 야간 50% 로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야간·휴일을 각각 입력받아 합산하므로, 같은 시간을 두 칸에 모두 넣으면 중복 가산이 반영됩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원·주 5일 8시간(시간급 14,354원·1일 114,833원) 기준입니다.

연장근로 10시간이면 수당이 얼마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급의 1.5배가 적용돼 215,311원입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 없이 143,540원입니다.
야간 20시간·휴일 8시간이면요?
야간근로 430,622원, 휴일근로 172,248원, 합계 602,870원입니다. 둘 다 50% 가산이 붙습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임금체계와 판례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분쟁의 대부분이 이 범위를 다툽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나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09-23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