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체크리스트: 마지막 근무일부터 정하세요

작성 · 2026년 요율·법령 기준 · 급여 계산기 편집

퇴사를 결심하면 보통 사직서 제출일부터 고민합니다. 그런데 돈과 관련된 판단은 대부분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짜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평균임금이 얼마로 잡히는지, 남은 연차가 며칠로 정산되는지, 실업급여를 며칠 받는지가 모두 이 날짜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날짜를 어떤 순서로 고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예시는 2025년 10월 13일 입사,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2026년 가을에 퇴사하는 경우로 통일했고, 금액은 모두 이 사이트 계산기 코드로 다시 계산한 값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먼저 구분하세요

회사 서류에는 「퇴직일」이 적히고, 이 사이트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습니다. 통상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12일이면 퇴직일은 10월 13일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처럼 퇴직일을 받는 도구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거나, 그 반대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어긋납니다.

이 하루가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 요건이 계속근로 1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포함해 센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일 때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인물의 365번째 근무일은 2026년 10월 12일(월요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약 290만원이 생기거나 사라지는 셈입니다. 날짜를 회사와 협의할 때는 「몇 월 말에 그만둔다」가 아니라 「며칠까지 근무한다」로 적어 두고, 그 날짜를 계산기에 넣어 365일을 넘는지 직접 확인해 두세요. 재직일수는 출근한 날이 아니라 달력 날짜로 세므로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1년을 겨우 넘기는 경우가 아니어도 날짜는 금액에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 365」를 곱하므로, 같은 예시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10월 31일로 미루면 재직일수 384일, 퇴직금 3,087,552원이 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보세요

퇴직금의 단가인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분모가 되는 일수는 어느 달에 그만두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계산기 기준으로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5월 1일이면 89일, 10월 12일이면 92일입니다. 월급이 같다면 분모가 작은 쪽이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높지만, 그 차이는 수천 원 단위라 이것만 보고 날짜를 옮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은 분자, 즉 그 3개월에 실제로 받은 돈입니다. 계산기는 3개월 급여에 더해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넣습니다. 예시 인물이 1년에 상여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에서 105,978원으로 오르고 퇴직금은 3,179,347원이 됩니다. 상여금을 입력칸에 빠뜨리면 이만큼 적게 나오므로 지난 1년치 명세서를 먼저 모아 두세요. 다만 퇴직하면서 처음 정산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이 3/12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므로, 연차수당 칸에는 전년도에 이미 받은 금액만 넣습니다.

그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 기간이 있다면

마지막 3개월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무급으로 쉰 날이 있으면 분자인 임금 총액만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예시 인물의 3개월 임금이 90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81,521원,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2,445,652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비교할 값이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고, 이 값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3,444,976원입니다. 이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금액을 결과로 내고 통상임금 기준 금액은 참고값으로 함께 보여줍니다. 결근 없이 일한 월급제라도 분모 차이 때문에 통상임금 쪽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결근이나 무급 기간 때문에 3개월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참고값 쪽이 실제 권리에 가까울 수 있으니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처럼 법령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정한 기간도 있습니다. 쉬었던 기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한 뒤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능하다면 무급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들어가지 않게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3. 남은 연차는 쓸지 돈으로 받을지 정하세요

퇴사하면서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을 정할 때는 남은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는 날과 연차를 남긴 채 나가는 날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연차를 쓰는 날도 재직 기간이므로, 남은 연차를 소진한 뒤를 마지막 근무일로 잡으면 재직일수가 늘어 퇴직금 1년 요건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이트 연차 계산기는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를 다르게 셉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3년이면 16일,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이 114,832원이라 미사용 11일은 1,263,157원, 15일은 1,722,488원입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이 한 번 더 경계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생기는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입사일로부터 365일째 되는 날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지만 15일은 생기지 않고,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시 인물에게는 2026년 10월 13일이 그 날입니다.

계산기에는 날짜가 아니라 근속연수를 넣으므로, 365일째 퇴사라면 「0년 11개월」로 넣어 11일 기준 금액을 보고, 366일째 이후라면 「1년」으로 넣어 15일 기준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두 결과의 차이가 곧 하루를 더 다닐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직처럼 계약 기간이 정확히 1년으로 끝나는 경우는 회사가 날짜를 늘려 주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계에 걸리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안을 설명하고 답을 받아 두세요.

4.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신청 시점까지 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날짜 요건과 사유 요건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날짜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된 날을 세는 것이어서 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이라면 달력으로 6개월을 다녀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재직 달력일수로 180일 요건을 가늠하므로, 반년 남짓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 이력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유 요건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만둔 경우가 대상이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사직서를 쓰기 전에 회사가 신고할 이직 사유와 본인이 적을 사유가 같은지 맞춰 보고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예시 인물이 이 회사에만 다녔다면 계산기 기준으로 365일째 퇴사 시 피보험기간이 1년이 되어 35세 기준 150일, 364일째 퇴사면 1년 미만이라 120일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계산상 일액이 하한액보다 낮아 1일 66,048원이 적용되고, 총액은 150일일 때 9,907,200원, 120일일 때 7,925,760원입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같은 하루가 실업급여 일수도 바꿉니다. 이직일에 50세 이상이면 같은 조건에서 180일, 11,888,640원입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될 수 있어 실제 일수는 고용센터 조회 결과를 따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예시 인물은 2027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밟는 순서이며, 신청 후 처음 며칠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쉬었다가 신청하려 한다면 150일을 다 받을 수 있는 시점인지 거꾸로 세어 보세요.

5. 퇴직 후 14일: 받을 돈과 받는 계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 같은 나머지 금품도 근로기준법상 같은 14일 안에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인물의 퇴직일이 10월 13일이라면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7일까지로 잡으면 됩니다. 이날까지 들어오지 않고 연장 합의도 없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은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 줘야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되므로, 계산기에 나오는 세후 금액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을 때의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날짜 체크리스트

예시 인물(2025년 10월 13일 입사)이 2026년 10월 12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순서입니다. 본인 날짜로 바꿔 쓰세요.

  1. 퇴사 한 달 전(9월 12일 무렵):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후보까지 재직일수를 세어 365일, 366일 경계를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사직 통보 기간을 읽고, 지난 1년 상여금·연차수당 명세서를 모읍니다.
  2. 퇴사 2주 전(9월 28일 무렵): 남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해 회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날짜로 확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 기간이 들어가는지 보고, IRP 계좌를 만들어 둡니다.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이직 사유가 어떻게 신고될지 이때 확인합니다.
  3. 마지막 근무일(10월 12일): 퇴직금·연차 계산기에 최종 날짜와 금액을 넣어 결과를 저장해 둡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일정을 묻습니다.
  4. 퇴직 후 14일(10월 27일까지): 퇴직금,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이 들어왔는지 계산 결과와 대조합니다. 차이가 크면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수급기간 2027년 10월 12일까지): 대상이라면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12개월 안에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되도록 퇴사 직후에 합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국세청(126)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09-23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