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몇 개월째부터 얼마로 줄어드나: 6+6 제도 비교

작성 · 2026년 요율·법령 기준 · 급여 계산기 편집

육아휴직급여는 "월급의 80%"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금액이 개월마다 달라집니다. 첫 석 달과 마지막 몇 달의 상한이 다르고,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려서 받는 돈이 같아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개월별로 얼마가 나오는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이 무엇인지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기본 구조: 80%, 하한 70만원, 개월마다 낮아지는 상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본으로 하되 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자체가 하한이 됩니다. 상한은 사용한 개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입니다. 2025년에 지급률과 상한액이 크게 올랐으므로 오래된 블로그의 금액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80%인 240만원이 첫 석 달 상한 250만원보다 낮아 그대로 지급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상한 200만원에 걸려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160만원이 됩니다. 12개월을 쓰면 총액은 2,280만원이고 월 평균은 19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63.3% 수준입니다. "80%를 받는다"는 말과 실제 체감이 다른 이유가 상한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육아휴직급여 — 일반과 6+6 비교
사용 개월 일반 (한 명만 휴직) 6+6 (부모 모두 휴직)
1개월2,400,000원2,000,000원
2개월2,400,000원2,500,000원
3개월2,400,000원3,000,000원
4~6개월2,000,000원3,000,000원
7~12개월1,600,000원1,600,000원
12개월 합계22,800,000원26,100,000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이 달라지나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급률이 80%에서 100%로 올라가고, 상한도 개월마다 올라갑니다. 1개월째 20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상한인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효과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큽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2개월 총액이 일반 2,280만원에서 2,610만원으로 330만원 늘어납니다. 월 통상임금 500만원이면 일반 2,310만원에서 6+6이 적용된 2,910만원으로 600만원 늘어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6개월 동안 200만원으로 같아져 12개월 총액이 2,160만원이 됩니다. 일반 지급액 1,920만원보다 240만원 많은 수준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모두 휴직한다는 전제이므로 한쪽의 휴직 계획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례의 사용 시기와 자녀 나이 같은 세부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보험(ei.go.kr)의 최신 안내로 자녀의 나이 기준과 신청 방식을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 6+6을 선택하면 위와 같은 개월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도 받는 돈은 같아진다

상한 때문에 어느 수준부터는 통상임금이 올라도 급여가 늘지 않습니다. 80%가 상한과 같아지는 통상임금을 거꾸로 구하면 그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첫 석 달은 월 통상임금 약 312만원부터, 4~6개월은 250만원부터, 7개월 이후는 200만원부터 상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7개월째 이후 급여는 모두 160만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12개월을 쉬어도 통상임금 200만원인 사람과 600만원인 사람의 마지막 6개월 급여가 같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은 사람은 하한이 보호합니다. 통상임금 80%가 70만원에 못 미치면 하한 70만원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자체가 70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는 월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되므로 급여명세서의 정기적·일률적 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짧게 쓰면 월평균이 높아진다

상한이 앞쪽 개월에 높게 걸려 있어서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쓰는 기간에 따라 월평균 급여가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6개월만 쓰면 3개월은 240만원, 3개월은 200만원이라 총액이 1,320만원이고 월평균은 22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73.3%입니다. 12개월을 쓰면 월평균이 19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휴직 기간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소득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하며, 소득만 보면 앞 6개월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휴직하지 않고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과의 차이도 눈여겨보세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 쉬면 일했을 때보다 1,320만원을 덜 받고, 6+6이 적용되면 그 차이가 9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를 휴직 기간의 생활비 계획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가 있어 자녀의 성장 시기에 맞춰 사용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분할 횟수와 조건은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라서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차 계산에서 이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중 월 급여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가 거의 유일한 소득이 되므로, 휴직 기간의 생활비를 개월별 금액으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이후 일정 단위로 하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있던 금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신청 기한은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으므로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육아휴직을 12개월보다 길게 쓰는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쓰는 등의 요건이 있고, 이 요건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전에 챙길 서류와 순서

육아휴직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원하는 날부터 쓰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지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가 이 절차를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휴직 직전 월급이 기준이 되므로 휴직 전에 상여금이나 수당 구조가 바뀌면 급여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휴직하는 6+6 제도를 쓰려면 두 사람의 일정이 같은 시기에 겹치거나 이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회사가 휴직 신청을 늦게 처리하면 다른 쪽의 특례 적용이 어긋날 수 있으니 부모 두 사람의 신청일, 휴직 시작일, 종료일을 한 장의 표로 맞춰 보고 각자의 회사에 같은 일정으로 전달하세요. 복직 후에도 같은 직무로 돌아올 권리가 있고,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외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나 납부 예외 여부는 회사 급여 담당자와 공단 안내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와 날짜도 신청 전에 정해 두면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는 통상임금을 얼마로 보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상여금이나 정기 수당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그 금액을 계산기에 넣어 개월별 급여를 미리 그려 보세요. 예상과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다르면 신청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국세청(126)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10-21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