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 읽는 법: 세전 총액, 퇴직금 포함 여부, 비과세 구조

작성 · 2026년 요율·법령 기준 · 급여 계산기 편집

연봉이 얼마라는 말은 같아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계약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연봉 4,800만원이라도 퇴직금이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이 20만원 넘게 차이 나고, 식대처럼 비과세로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연봉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즉 세전 총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퇴직금이 포함돼 있는지,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숫자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연봉은 세전 총액이고, 통장에는 그보다 적게 들어온다

계약서의 연봉은 대부분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진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연봉 4,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40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이며 부양가족이 본인 한 명인 경우 공제 합계는 561,370원, 월 실수령액은 3,438,630원입니다. 연봉의 약 14%가 매달 빠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연봉 5,000만원"과 "월 400만원 실수령"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협상 전에 어느 쪽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하는 실수령액에서 필요한 연봉을 거꾸로 구하는 계산은 실수령액 역산 계산기가 해 줍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숫자를 세전으로 통일해 놓고 비교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월급이 줄어든다

채용 공고에 "연봉 4,8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을 12개월 동안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 1개월분은 퇴직금 몫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4,800만원을 13으로 나누면 월 약 369만원이고, 퇴직금 별도 조건의 월 400만원보다 약 31만원 적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 실수령액은 3,200,698원으로, 별도 조건의 3,438,630원보다 매달 237,932원 적습니다.

퇴직금이 별도라면 1년을 일하고 나갈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한 달치 정도를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받습니다. 포함이라면 그 몫을 매달 나눠 받는 셈이어서 이론상 총액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매달 받는 월급이 줄어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퇴직금에 붙는 세금과 월급에 붙는 세금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또 퇴직금이 월급에 섞여 있으면 퇴직 시점에 따로 받는 돈이 없으니 퇴사 직후의 생활 자금이 줄어듭니다.

법적으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이고, 매달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주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미 받은 금액의 처리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얼마나 아껴 주는가

월급 중 식대처럼 법령이 정한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에서 빠집니다. 연봉 4,800만원에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나눈 경우의 월 실수령액은 3,438,630원이고, 같은 월급을 전부 과세 급여로 받는 경우는 3,391,060원입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나눈 것만으로 매달 47,570원이 더 남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는 식대, 업무에 본인 차량을 쓰는 대가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대표적이지만 항목마다 요건이 있습니다. 비과세로 표시돼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과세 급여로 정정될 수 있어,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할 때 연봉을 세후로 비교하는 순서

두 회사의 제안을 비교할 때는 연봉 숫자를 그대로 놓지 말고 같은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면 13으로 나눠 12개월 월급으로 환산합니다. 다음으로 월급 중 비과세 항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성과급처럼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다음 기본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을 계산기로 구해 비교합니다. 연봉 총액은 A사가 높지만 퇴직금 포함에 성과급 비중이 크다면 확정된 월 실수령액은 B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연봉 인상분이 그대로 실수령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연봉이 오르면 소득세는 누진세율 때문에 비율이 올라가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리면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오른 금액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만원 인상이 세후로는 70만원대가 될 수도 있으니, 협상할 때는 인상률보다 세후 월 실수령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급의 구성 항목이 다음 계산을 좌우한다

연봉이 같아도 기본급과 수당의 비율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돌려놓으면 평소 받는 월급은 줄지만 성과가 나지 않을 때는 연봉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본급이 낮고 고정 수당이 많은 구조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야근 수당이 달라집니다. 2024년 말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관련 내용은 2026년 변경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연장·야간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주는 포괄임금 계약도 흔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도 정액으로 묶으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보다 적을 때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 또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에서 꼭 볼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 연봉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와 총액. 둘, 월급이 기본급과 수당 몇 가지로 나뉘는지. 셋, 퇴직금이 별도인지 포함인지. 넷, 비과세 항목과 금액. 다섯,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시기입니다. 입사 후에 구두로 들은 조건은 증빙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에 남기세요.

수습 기간과 성과급은 따로 적혀 있어야 한다

입사 초기 수습 기간에 급여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습 기간의 길이와 그 기간의 급여, 정식 채용 후 급여가 계약서에 각각 적혀 있어야 합니다. 수습 중에는 최저임금을 일정 비율 감액해 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업무 종류와 계약 기간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액이 적혀 있다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났다고 연차와 퇴직금 계산의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성과급은 "지급할 수 있다"와 "지급한다"가 전혀 다른 문구입니다. 지급 조건과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과 통상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실적에 따라 재량으로 주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확인하고, 구두 약속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국세청(126)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10-21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