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읽는 법: 공제 항목 여섯 개가 정해지는 방식

작성 · 2026년 요율·법령 기준 · 급여 계산기 편집

급여명세서는 위쪽의 지급 항목과 아래쪽의 공제 항목으로 나뉩니다.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것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공제 줄은 보통 여섯 개인데, 여섯 줄이 모두 같은 숫자에 요율을 곱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줄은 공단에 신고된 금액을, 어떤 줄은 다른 보험료를, 어떤 줄은 국세청 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글은 명세서를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며 각 줄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설명합니다.

지급 항목: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

지급 항목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같은 줄이 있습니다. 명세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은 이 중 비과세인 줄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받는 돈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를 매기는 총급여에서는 빠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돈으로 주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식대가 25만원이면 20만원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급여에 더해집니다. 이 밖에도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대가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처럼 법령이 정한 비과세 항목이 있지만 각각 요건이 붙어 있으므로, 명세서에 비과세로 표시돼 있어도 요건을 갖췄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과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지급 합계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 대상 급여에 보험료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 350만원이라도 그중 20만원이 식대로 나뉘어 있으면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줄어듭니다. 아래 예시에서 이 차이를 금액으로 보여드립니다.

공제 항목 여섯 줄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민연금: 이번 달 급여가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합니다. 전체 보험료율 9.5%를 회사와 반씩 나눈 값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이번 달에 실제로 받은 급여가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월 소득입니다. 입사할 때 회사가 신고한 금액으로 시작하고, 이후에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다시 정해져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르거나 상여가 나온 달에도 국민연금 줄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가 바뀐 것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이 다시 정해진 뒤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도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월 41만원~659만원이며, 신고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수월액과 다음 해 정산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3.595%를 곱합니다. 보수월액도 매달 급여를 새로 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월 보수입니다. 실제 1년 보수와 보수월액이 달랐다면 그 차이는 다음 해에 정산됩니다. 매년 4월분 보험료에 정산분이 더해지거나 빠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급여가 많이 올랐던 사람은 4월 명세서의 건강보험 줄이 평소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에 곱하는 요율이 아닙니다. 그 달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입니다. 명세서에서 장기요양 줄이 건강보험 줄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정산으로 달라지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과세 급여의 0.9%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0.9%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상한이 있지 않아 급여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몫은 회사만 부담하므로 근로자 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고 연말정산으로 맞춘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금액입니다. 회사는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그 달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 금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골라 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적게 떼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많이 떼면 그 반대입니다. 1년 동안 낼 세금의 총량은 이 선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1년 치 세금은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처럼 개인마다 다른 공제는 이때 반영되므로, 매달 뗀 합계와 확정 세액의 차이만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상여가 나온 달에 소득세 줄이 갑자기 커지는 것도 그 달 과세 급여가 커져서이고, 최종 세금은 결국 연말정산에서 1년 치로 다시 맞춰집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바로 위 소득세 줄의 10%입니다. 소득세가 달라지면 이 줄도 같은 비율로 따라 움직이고, 연말정산에서도 소득세와 함께 정산됩니다.

끝자리: 10원 미만은 버린다

공단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잘라 고지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각 줄을 따로 계산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미 잘린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므로, 과세 급여에 요율을 한 번에 곱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명세서와 직접 계산한 값이 10원 안쪽으로 어긋난다면 대부분 이 절사 때문입니다.

예시 명세서 한 장: 월 350만원, 식대 20만원

지급 합계 월 350만원 중 20만원이 비과세 식대이고,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인 경우를 이 사이트 계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과세 대상 급여는 330만원이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도 330만원으로 신고돼 있다고 가정합니다.

월 350만원(식대 비과세 20만원 포함)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예시
항목 계산 기준 금액(원)
지급 합계기본급·수당 330만원 + 식대 20만원3,500,000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330만원 × 4.75%156,750
건강보험보수월액 330만원 × 3.595%118,630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118,630원 × 13.14%15,580
고용보험과세 급여 330만원 × 0.9%29,700
소득세연간 기준 추정 (연간 세액 ÷ 12)115,170
지방소득세연간 기준 추정 (소득세의 10%)11,510
공제 합계447,340
실지급액지급 합계 − 공제 합계3,052,660

4대보험 네 줄의 합은 320,660원입니다. 소득세 115,170원과 지방소득세 11,510원은 연간 기준 추정입니다. 이 사이트는 1년 치 세액을 정식 계산식으로 구해 12로 나누는데, 실제 명세서는 간이세액표로 떼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소득세 줄은 이 값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은 매달 떼는 금액보다는 신용카드 등 개인 공제가 없을 때의 연말정산 결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350만원을 식대 구분 없이 전액 과세 급여로 받는다면 4대보험 합계는 340,100원, 소득세 추정은 139,360원이 되고 실지급액은 3,006,610원으로 줄어듭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나눈 것만으로 매달 46,050원이 차이 납니다.

명세서에는 안 보이는 돈: 회사가 내는 몫

근로자 명세서에는 본인 몫만 나오지만 회사도 같은 급여에 대해 보험료를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몫도 같은 0.9%입니다. 여기에 회사만 내는 항목이 더해집니다. 위 예시(과세 급여 330만원)를 150인 미만 기업, 산재보험료율을 2026년 평균 1.47%로 두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크게 다르므로 이 값은 예시일 뿐입니다.

회사가 내는 보험료는 월 380,390원입니다. 근로자 몫과 합치면 이 한 사람의 급여에 붙는 4대보험료는 월 701,050원이고, 회사 입장의 월 인건비는 지급 합계 350만원에 380,390원을 더한 3,880,390원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제안에서 회사가 말하는 인건비와 근로자가 체감하는 연봉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세서가 이상할 때 확인할 곳

먼저 같은 달의 이전 명세서와 줄별로 비교해 어느 줄이 바뀌었는지 찾는 것이 빠릅니다. 국민연금만 바뀌었다면 7월의 기준소득월액 재결정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이 함께 바뀌었다면 4월 정산이나 보수월액 변경을, 소득세만 바뀌었다면 상여·수당 같은 그 달의 과세 급여 변화나 2월 연말정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조회한 신고 금액이 실제 급여와 크게 다르다면 신고는 회사가 하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공단이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국세청(126)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09-23 · 운영자 baramco · baramco.com@gmail.com